[미디어펜=김소정 기자]국방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6일 비상계엄 관련 자료에 대한 폐기 및 조작 행위를 일체 금지할 것으로 지시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 각 군과 국직부대, 기관에 지시 사항을 하달했다.
김 차관이 6일 오후 1시30분부로 내린 지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 관련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 일체 금지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 ▲대외 접촉 시 관련 규정 준수해 시행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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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5./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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