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준모 기자]‘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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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준성 검사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서로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대검 수사 정보정책관의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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