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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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김상문 기자 |
이날 경기 시흥경찰서와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A씨가 112에 전화를 걸어 "국회 부근에서 분신하겠다"고 신고했다. 그는 "폭거와 불의에 항거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시흥경찰서는 서울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고 A씨를 추적했고, A씨는 약 1시간 30분 만인 낮 12시 20분께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여의도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A씨는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A씨를 검거한 서울 경찰이 A씨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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