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가 1년간 7차례 회의를 열고 21개 소비자 보호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금융사와 소비자 간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해 설치됐다.

   
▲ 금융감독원은 '공정금융 추진위원회'가 1년간 7차례 회의를 열고 21개 소비자 보호 과제를 발굴해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사진=미디어펜 DB


위원회는 제2금융권이 실비용 내에서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 대출 수수료 부과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는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제취소로 한도가 부활한 경우 미적립 포인트를 신속히 환급하도록 개선했다.

상속 금융재산 인출과 관련해 금융회사마다 다르게 운영하던 상속인 제출서류를 표준화했다.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단체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금감원은 현재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 외부위원에 외부 전문가 1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앞으로는 위원회 회의마다 모든 외부위원이 참여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간담회를 확대하고, 해외 금융 관행 개선 사례 분석 등 의견 수렴 채널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