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경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에 별도로 돌입한 상태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새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경찰들이 경비를 하고 있던 모습./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관련 사실을 전했다.

박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맞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예고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면서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후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전엔 이번 사태 주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다.

한편 검찰 특수본과 별도로 경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 움직임을 개시했다.

이번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은 이날 오후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경찰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수사본부는 현시점에서 검찰과 합동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브리핑에서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경찰의 반응으로 해석된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 수사전담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명을 추가로 투입, 150여명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기존 안보수사단이 주가 되고 추가로 인력을 파견·지원받는 형식이다.

국수본은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을 필두로 약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형법상 내란·직권남용,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며 이날 오전엔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며,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 투입됐던 서울경찰청·경기남부청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을 확보해 당시 경찰이 이들 기관에 대한 통제에 나선 경위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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