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불가능
여당 측, 해당 법안에 반대표 행사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수사대상에는 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심사 절차가 모두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담보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상설특검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모습.(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해당 상설특검법은 기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현 육군참모총장),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수사대상으로 했지만 야당 측은 한 총리, 추 원내대표 뿐만 아니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을 추가로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여당 측 법안심사1소위 위원인 유상범·주진우 의원도 표결에는 참여해 당초 기권 의사를 나타냈지만 추 원내대표가 수사대상에 포함되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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