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등이 명확화되고, 액비 유출 방지 조치가 확대된다.
|
|
|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가축분뇨 처리와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액비 살포 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개선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먼저 액비 살표 시 사용 가능한 유출 방지 조치 방법을 확대했다.
그간 액비를 살포할 때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흙 갈기나 로터리 작업 시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는 구멍이 뚫린 관을 땅속에 약간 묻거나 땅 위로 늘여 작물 포기마다 물방울 형태로 물을 주는 방식인 점적관수 장치를 활용하는 등 조치를 허용했다. 환경부는 과수목이나 농작물이 심어진 경우 토양을 갈아엎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장 애로사항을 살피고 농업기술 발전을 고려해 규제를 개선했다.
또 가축분뇨 고체연료 저위발열량은 가축분뇨 외 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는 정의상 가축분뇨에 해당하는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과 깔짚' 등이 고체연료 원료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아 정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방류수 수질 측정 주기를 3개월로 지정했다. 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매일 작성해야 하는 퇴·액비 관리대장을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만 기록하도록 하여 운영자의 관리 부담을 줄였다.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라는 법 목적을 유지하면서 축산업계와 농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현장 불편이 해소돼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