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추경호 원내대표 수사 대상 포함…여당 불참
법무부 "윤대통령 출국금지" 공수처 "尹 신병확보에 노력"
[미디어펜=진현우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요구안(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상설특검에 반대한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볼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해당 상설특검 요구안은 이르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에는 야당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지난 주말 사의를 표명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 포함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 여당 측 의석이 비워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해당 상설특검에 반대하는 여당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집단 불참했다. 이를 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무책임하다"며 "국가의 비상사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주는 차원에서 조속히 회의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야권으로부터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배 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출국금지를 했는가'라고 묻는 정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경 법무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