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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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사진=연합뉴스 제공 |
출국금지는 전날 밤 8시께 법무부를 통해 이뤄졌다.
특히 계엄군 투입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함께 내려졌다.
아울러 특별수사단은 전날 방첩사령부, 수방사, 사이버작전사령부, 정보사령부, 특전사령부, 국방부에 계엄발령과 관련해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청했다. 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전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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