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 추천권 부여' 내란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4-12-10 15:11:11 | 진현우 기자 | hwjin@mediapen.com
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각각 1명씩 후보 추천
尹 임명하지 않더라도 '연장자' 특검 임명 조항
김건희특검법도 소위 통과…11일 전체회의 의결
尹 임명하지 않더라도 '연장자' 특검 임명 조항
김건희특검법도 소위 통과…11일 전체회의 의결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특별검사(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1·22대 국회를 통틀어 네 번째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에서는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초반 참여했으나 곧 퇴장해 표결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기존에 제출했던 내란특검법 중 자구 일부를 바꾼 수정안을 심사에 올렸다. 기존 민주당이 올렸던 특검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 등이 각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 12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비공개로 열린 법사위 회의장 앞. 2024.12.10./사진=미디어펜 진현우 기자 |
하지만 민주당은 추천권한을 교섭단체인 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인 야당(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한 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두 명의 특검 후보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김승원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의 중대성과 (특검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했다"고 수정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최근 대통령경호처가 검찰의 내란 수사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관저 압수수색 당시 군사기밀을 이유로 방해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군사기밀상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특례를 특검법에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는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이 의결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에서 수사대상을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관련 의혹' 등 15개 의혹으로 대폭 확대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포함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