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 넘도록 MBN머니 등록시기도 못정해

방송정책의 뜨거운 감자 유사보도채널문제가 표류하고 있다.MBN머니가 지난 10월 12일 방통위에 정보채널등록을 신청했으나 2달여가 지나도록 방통위는 아직 등록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만큼 방통위로서는 정보채널 혹은 유사보도채널의 문제를 푸느라 곤혼스러워 하고 있다.MBN머니가 채널등록을 신청하자 보도전문채널인 뉴스와이와 유사보도채널들이 종편사업자가 유사보도까지하려 한다며 반발하면서 유사보도채널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유사보도채널관련고민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보도와 정보의 차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고민은 기존에 다년간 운용해온 유사보도채널을 못하게 할 경우 그들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하느냐이다. 또한 만약 유사보도채널을 완전 양성화해 누구나 보도전문채널을 하게할 경우 부작용 등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가던지 쉽지않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방송통신위원회측은 “유사보도채널은 등록PP가 보도를 하는 경우다. 이것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심도깊게 논의중이다.”고 언급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방송사업자들간 몸싸움에 몸살을 앓고 있어서 가급적 언급을 피했다.

등록pp들은 뉴스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규제가 없는 틈을 이용해 많은 등록pp가 뉴스를 하고 있다. 결국, mbn머니를 비판한 언론사들이 자기 도끼에 자기 발등을 찍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오락, 교양 방송은 승인 채널이 아니고 등록제이다. 오락 및 교양 채널로 등록한 방송사업자가 ‘보도’를 겸하는 경우가 유사보도채널인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직까지 보도채널과 유사보도채널의 마땅한 기준 잣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편사업자 mbn측은 mbn 머니는 ‘경제정보채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TV는 “정보채널로 하겠다면서 결국 유사보도채널을 하려는 꼼수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mbn측은 “등록 pp들이 뉴스와 보도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mbn머니는 종편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를 재활용하려는 차원에서 만드는 것이다. 교양채널은 등록사항이지, 승인 사항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유사보도채널이다.

연합뉴스 TV는 ‘매일방송의 신규채널 등록 신청에 대한 연합뉴스 TV의 입장 및 정책 건의’라는 제목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연합뉴스 TV는 “방통위가 그간 보도채널을 승인 대상으로 엄격히 규제해온 정책과 실제 시장에서 보도채널과 유사한 형태의 채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매경이 보도채널 처분과 동시에 보도채널과 유사한 등록 채널을 개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문제는 이러한 현실과의 형평성을 따질 사안이 절대 아니다”고 비판했다.

mbn은 보도전문채널 당시 유사보도채널을 심각하게 비판했다. mbn은 “보도채널이 아닌 일반 채널들에 대해서는 뉴스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채널들이 이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mbn이 경제정보채널로 mbn머니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자, 경제TV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경제TV들은 ▲mbn이 경제정보채널로 mbn머니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자, 경제TV들이 집단반발하고 나섰다. 경제TV들은 "종편과 보도전문을 2개 모두 할 수 없다"는 방통위 정책을 제시했다. 이에 경제정보채널이 유사 보도채널에 해당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사보도채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경우, mbn머니를 비판한 언론사들에게 먼저 규제의 부메랑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mbn은 “ 한국경제TV 등 mbn머니를 비판한 언론사들이 실제로 등록PP면서 보도를 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mbn머니는 순수 경제정보만 다룰 것이다. mbn보도전문채널은 이미 종편으로 흡수됐다. mbn뉴스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결국, mbn머니를 비판했던 ‘유사보도채널’의 칼날이 승인을 받지 않고, 뉴스를 겸하는 교양 및 오락PP들을 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법 시행령은 50조5항에서 “방송사업자가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방송프로그램, 오락 방송프로그램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등록PP가 뉴스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mbn머니를 비판한 언론사 중에도 등록PP로서 뉴스보도를 한 경우가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사보도채널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부 검토중에 있다. 등록PP가 뉴스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있다. 유사보도채널에 대한 기준이 현재는 없다.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은 동시에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의원이 “종합편성 PP와 보도 PP, 이 두가지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느냐”고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양식이 있는 업체라면 두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느냐. 기본적인 양식을 기대하면서, 그런 행태가 있다면 감정 요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부겸 의원이 “종합편성사업자하고 보도전문사업자를 동시에 선정하는데 중복신청을 허용했다. 맞나요”라고 묻자, 최시중 위원장은 “맞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두쪽을 다 신청했다고 그러면 심사과정에서 비양심적인 신청 행위로 볼 수 있도록...”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mbn은 보도전문채널은 폐지하고, 경제정보채널인 mbn머니를 등록신청했기 때문에 ‘종편과 보도전문 2채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mbn이 경제정보채널 ‘mbn머니’를 등록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기존 유사보도채널의 등록PP들이 “mbn머니는 등록pp를 통해 보도전문채널로 갈아타려는 것이다”고 비판하면서, 결국 교양 및 오락 전문프로그램들의 유사 보도채널의 허용 기준이 논란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머니투데이방송(MTN) 서울경제TV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는 “매일방송에 대한 경제채널 허용은 명백한 특혜다. 일반 PP의 경우 등록제로 돼 있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꼼수’이며 종편 사업자 선정 당시 보도 채널을 반납하게 했던 정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다”고 비판하면서도, ‘유사보도채널’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