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겠다며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활동할 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61조 1항은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며 규정하고 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발언과 관련해 "정말 충격적"이라며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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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11./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이어 "많은 국민과 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 국회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 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체포 구금 의결 정족수 확인, 본회의장 강제진입 및 연행 등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증언됐다"며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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