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인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에서 11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통과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바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한 수사를 특검이 전담하는 내용이다.
특검 추천은 여야를 대신해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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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2024.10.8.(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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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상설특검의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해 야권은 일반 특검도 함께 발의하게 됐다.
더불어 야권은 이날 4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통과시켰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포함해 김 여사와 관련한 15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법안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법 2건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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