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병역 미이행자가 국적 변경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 자료를 통해 병무청은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들이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 회피와 관련해 국적을 변경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F4)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속세와 증여세 중과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 문제 제재 수단으로 재산상의 불이익 처분이 가능한지는 관련 부처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40세까지인 행정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고려 중인 병무청은 이 같은 방안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