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

   
▲ 증권사의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별도예치 의무가 강화된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금융위원회는 11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외화 투자자 예탁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탁한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 재산 보호와 위기시 증권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다.

원화의 경우는 100%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되고 있지만, 외화는 미국 달러화만 70%를 별도 예치하게 돼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미국 달러화 투자자 예탁금의 별도 예치 의무가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엔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해서도 50% 별도 예치 의무가 신설된다.

금융위는 "외화 투자자 예탁금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위기 시 증권사에 대한 외화 유동성 지원 여력도 확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더불어 증권금융회사에 별도 예치된 외화 투자자 예탁금의 송금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증권금융 예치계좌에서 증권사 외국환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타기관에 송금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증권금융이 바로 타기관에 송금하는 게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업규정을 고쳐 대체거래소(ATS) 인가시 요구되는 인력 요건을 현행 투자권유자문 전문인력에서 ATS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매매체결 전문인력으로 바꾸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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