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
|
|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즉시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사진=부산교육청 |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하 교육감이 쓴 선거비용은 15억80330여만원이다. 이 중 85.4%인 13억50238여만원을 보전받았는데, 하 교육감은 선거 보전비용 전액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공직선거법은 허위 사실 공표 등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