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서 올해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방향 설명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환경부가 최근 신규화학물질 변경 신고 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일부 환경규제 개선을 실시한 가운데, 산업 현장과 동떨어진 환경규제 손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 환경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환경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반기마다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주요 기업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변경신고제도 간소화 ▲PCB(인쇄회로)기판 파·분쇄품 순환자원 인정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3→5배) 등 올해 하반기 기업들이 건의한 규제개선과제 35건 중 17건이 수용됐다. 

먼저 화학업체 A사는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간소화를 요청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개정에 따라 등록 대상 신규화학물질 기준이 연간 100kg에서 1t으로 상향됐고, 1t 미만은 등록이 아닌 신고 대상이다. 

당초 신규화학물질 무게에 따라 구간(10kg·100kg·1t)을 설정해 제조·수입량 증가 등으로 무게 구간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제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A사는 변경신고 대신 신고 한 번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조항 개정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제조·수입량 변경신고 요건을 신설할 경우 기업은 실제 제조·수입량뿐 아니라 예정량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건의를 수용했다.

아울러 철강업체 B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된 배출량의 50% 이상 감소한 경우 배출권이 할당취소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할당취소 기준이 50%에서 15%로 강화되며, 올해로 소급해 시행할 예정이다. 

B사는 배출권 할당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급격하게 기준을 강화할 경우 수급계획을 미리 세워둔 기업에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15% 정도의 배출량 증감은 경기 변동과 사업 계획 변동 등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변동 수준인 점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해 배출권 할당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환경오염시설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 방식을 하나로 통합 허가하는 제도다. 저비용·고효율의 최적 기술을 적용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 방식으로,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제도 개선 ▲부생가스 사용 복합발전시설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 별도 설정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다. 환경부는 제도 개선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대한상의는 산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앞으로도 환경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화 차관은 "산업계가 환경경영 실천에 보다 노력해 달라"며 "환경부도 산업현장과 괴리된 환경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산업계와의 소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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