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허히 받아들인다"…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사문서 위조·업무방해·청탁금지법 등 혐의
趙, 의원들과 악수·포옹…일부 눈물 흘리기도
'비례대표 후보 13번' 백선희, 의원직 승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 대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렇게 되면서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고 김선민 수석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반면,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행사·업무방해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와 함께 조 전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대표의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아 출석 처리한 점과 이 같은 허위 서류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결론을 내렸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와 함께 정당법에 따라 당원 자격을 잃게 돼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향후 김선민 조국혁신당 수석최고위원이 당헌·당규에 따라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대법원, 국회, 선관위 등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총선 당시 비례대표 14번 후보였던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당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위원장)가 의원직을 승계받는다.

만약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오는 14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승계 작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내 이탈표는 9표로 늘어난다.

조 대표는 판결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며 "촛불은 타오르고 있고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에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며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종료 이후 조 전 대표는 배석한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거나 포옹하며 위로했다. 김재원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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