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조지호, 직무 즉시 정지
여당 내 이탈표 다수 발생하기도
진종오·한지아, 추가 '탄핵 찬성' 밝혀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소추안 등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를 거쳐 통과시켰다.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5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00인으로 의결됐다.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5인 중 찬성 202인, 반대 88인, 기권 1인(무효 4표)으로 통과됐다.

   
▲ 12월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연단에 올라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2./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두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 장관과 조 청장의 직무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송달되는 즉시 정지된다.

야당은 박 장관이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고 이를 사전에 저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국회를 봉쇄하도록 지시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을 탄핵소추 사유로 봤다.

여당 내부에서는 두 인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실제 투표에서는 다수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본회의를 함께 통과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통과 당시에도 여당 내부에서 공개 이탈표가 발생하기도 했다.

내란 일반 특검법에는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이 찬성 표결을 했고 김 여사 특검법에는 권영진·김재섭·김예지·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두 특검법에 대해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권성동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또 다른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판단"이라고 당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은 기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과 비교섭단체이 가지도록 변경하고 이들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자구를 수정했다.

21·22대 국회를 통틀어 네 번째 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3차 특검법 때와는 달리 수사대상을 창원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 총 15개 의혹으로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날 진종오·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추가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서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의원은 총 7명으로 늘어났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계엄 사태가 나와 국민의힘의 가치와 철학을 명백히 훼손한 것임을 깨달았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사태를 잘 극복하고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적었다.

한 의원은 이후 기자들이 해당 페이스북 글이 향후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의미인지 묻는 취재진에게 "찬성"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