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촌진흥청과 기상청은 겨울철 폭설로 발생할 수 있는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정보 사전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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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오른쪽 첫번째)과 기상청 인희진 예보국장(오른쪽 두번째)이 12일, 농가를 방문해 폭설에 대비한 시설온실 외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농진청 |
기상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과 같은 눈 무게 예보를 도입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강원 영동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무거운 눈은 습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로 가볍고 마른 눈(건설)보다 밀도가 높아 같은 높이로 쌓여도 무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농진청은 기상청 예보 정보를 발표 하루 전에 받아 농촌진흥기관에 공유하고 기상특보 발생지역 농업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로 기상정보와 농업시설물 관리 요령 등을 발송해 폭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토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기관 관계관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상하면에 있는 블루베리 농가를 찾아 폭설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관들은 눈 무게 예보를 문자로 받아 영농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상정보 서비스 제공과 영농 기술 보급 방안을 모색했다.
기상청 인희진 예보국장은 “겨울철 많은 눈으로 농업시설물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경제적 손실도 큰 만큼 무엇보다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며 “현재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눈 무게 예보를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진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폭설(습설)에 대비해 비닐온실 내부에 보강 지주를 2~6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특보가 발령되면 가온 시설에 설치된 난방기나 열풍기 등을 가동해 내부의 열로 지붕에 쌓인 눈을 녹이는 등 조치해야 한다”며 “습설의 위험성과 현장 대응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보급하고 농업인 교육을 강화해 영농 현장에서 폭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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