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의혹 집중 추가…시행령·거부권 행사는 생략
"여당, 표결 참여해 더이상 역사의 죄인 되지 말라"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이른바 '내란'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담겼고 논란이 됐던 '가치외교' 문구 등은 삭제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침입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국회의 활동을 억압했다"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위법하게 침입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체포를 시도했다"고 들었다.

   
▲ 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2024.12.12./사진=연합뉴스

이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정부와 군대, 경찰을 동원·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반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야6당은 윤 대통령이 자신 및 가족이 연루된 의혹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등에 잇달아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점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등 잇단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탄핵 사유로 꼽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위헌·위법 사례로 들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관한 내용은 2차 탄핵소추안에서 빠졌다. 

지난 4일 발의된 1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 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겨쳐왔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따.

하지만 민주당 국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1차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 윤석열 정권의 외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타 야당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라며 "이에 이재명 당대표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탄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탄핵소추안 문안을 재작성할 것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차 탄핵소추안 발의 당시에는) 기존에 작성됐던 여러 사례 안들을 취합하다 보니 뒷부분에 실수로 여러가지 내용이 들어갔다"며 "(이번에는) 오로지 위헌·위법한 계엄과 내란 행위에 초첨을 맞췄다. 그거 하나만으로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야권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2차 탄핵소추안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는 1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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