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미디어 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13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2024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전체회의는 올해 2월에 발족한 2024년 워킹그룹이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워킹그룹은 지난 10개월 동안 총 14번의 회의를 통해 여러 가지 쟁점을 다루었다. 학습 분과에서는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과 인공지능이 학습한 학습데이터의 공개 여부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산출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과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 그리고 인공지능 산출물의 보호 및 등록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학습 분과 위원들은 인공지능 데이터 확보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양질의 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 면책 규정 도입을 포함한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저작물 이용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과 관련해 ‘비상업적 목적’의 범위의 명확화가 필요하며, 상업적 이용이 허용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이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기초 기술 개발을 위해 최소한의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두 번째로, 권리자의 인공지능 학습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Opt-out, 옵트아웃)를 포함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양질의 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이 거부되면 실제로 학습할 가치가 높은 데이터 학습이 어려워지는 점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권리자, 업계, 기술계 모두 대체로 제도 도입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위원들은 학습데이터 공개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고려해 공개 방법과 대상, 범위를 업계와 함께 논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업계를 포함한 워킹그룹 위원들은 학습데이터에는 저작물 외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므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해당 의무를 규율해야 하고, 필요시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서 보충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개 방법으로는 데이터의 개괄적인 정보는 공개하되, 영업비밀과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고려해 제3의 기관이 더욱 상세한 정보를 관리하고 저작권자 등의 요청에 따라 열람하도록 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산출 분과 위원들은 인공지능 산출물 표시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유럽연합 등 해외 입법 동향들을 참고하여 인공지능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 이용자 등 인공지능 산업의 주체별로 의무 내용과 정도를 다르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예로는 인공지능 개발자나 서비스제공자에게는 기술적으로 인공지능 산출물임을 표시하는 정보를 삽입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용자에게는 이를 수정, 변경, 왜곡,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위원들은 인공지능 산출물에 의한 저작권 침해는 기존의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침해의 주체에 관해서는 인공지능 개발사, 서비스제공자, 이용자의 개별적인 책임 여부를 유형화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보호 및 등록의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 시 신청인이 인공지능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는 인공지능 활용 콘텐츠는 저작권 등록과 보호가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한편, 문체부는 워킹그룹 운영과 별도로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개발사, 서비스 제공사, 권리자와 저작인접권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대국민 의견수렴’에는 의견 총 1만 522건이 접수돼 인공지능-저작권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문체부는 워킹그룹 논의 결과를 비롯해 인공지능 사업자, 권리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견수렴 결과, 인공지능-저작권 종합대책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해 ‘인공지능-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과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에 관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용호성 차관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삶과 창작 영역에서 많이 쓰이고, 이에 따라 저작권 문제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 권리자의 관심도 함께 높아진 상황”이라며, “문체부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이석원 문화미디어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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