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12·3 비상 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하 사령관)을 체포했다. 이 사령관은 비상 계엄 당시 산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이다. 

   
▲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사진)을 지난 13일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3일 오후 9시 18분께 이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령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이 사령관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 당시 군 장병을 지휘한 핵심 '3인방'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수방사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 등에 투입, 상황 장악을 시도했다. 

이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사 10기수 후배로, 올해 초 논란이 됐던 '공관 회의' 멤버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 여 사령관 등을 불러 모임을 한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이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고, 군검찰은 그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48시간 내에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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