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선관위에 요원 보내 체포 및 서보 확보 지시 혐의
[미디어펜=박준모 기자]비상계엄 당시 체포조를 가동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 여인형 방첩사령관./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여 사령관이 국회 봉쇄를 위해 대통령 경호 부대까지 투입하려고 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 특수본에 구속된 피의자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어 여 사령관이 두 번째다.

한편, 여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그는 “(심사에 응하는 건)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박준모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