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적시
[미디어펜=이다빈 기자]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보도에 따르면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할 것으로 전해진다.

출석요구서는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돼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인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현행 법상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 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근거가 없어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하는 대신 직접 공조하고 있는 공수처를 통해 영장을 신청하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중복수사 우려 해소 등을 위해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검찰과 경찰에 요구해왔다.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과는 구체적인 사건 이첩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검찰에 이어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가 임박했다고 분석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지난 11일 통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도 이날 중 2차 소환 통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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