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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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 중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사진=신한은행 제공 . |
16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단, 대출실행은 내년 1월2일부터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동안 취급 중단됐던 '플러스모기지론(MCI)'과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재개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과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을 오는 17일부터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을 해제하고, 한시적으로 판매를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을 재개한다.
다만,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당일 처분 조건부를 제외한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은 현행 제한을 유지한다. 전세대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등 조건부 취급 중단도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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