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건 탄핵심판 주심 지정…정 재판관 지명돼 같은 부 이미선 함께 참여
[미디어펜=이다빈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됐다./사진=미디어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

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지정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의 재판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에 들어갔다. 탄핵심판 대상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3명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규정에 따라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거쳐 탄핵 사건 4건을 주심으로 맡고 있는 한 분의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 배당을 실시했다"며 "주심 비공개는 헌법재판소 결정서 작성 방식에 관한 내규 등에 따른 조치였고 이 사건에서 예외를 인정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공동으로 관여하고,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관련 법령과 내규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헌재 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고 국회가 3명을 선출해 이뤄진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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