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의결서 송달 7일 내 제출 요청
[미디어펜=최인혁 기자]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다"면서 "어제 오전에 바로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재판관 회의를 연다./사진=미디어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16일 의결서를 송달받았다면,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하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양쪽의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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