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 모 채용사이트에 게시된 한 주식회사의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에 나선 20대 취업준비생 A씨. 해당 회사의 인사담당자라고 소개한 인물은 "화상면접 진행 예정이니 카카오톡 친구 추가 후 메세지를 달라"고 안내했다. 요구대로 따른 A씨에게 담당자는 화상면접앱 설치 가이드 영상과 URL을 추가로 보내며 휴대폰에 설정된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하고, 화상면접앱을 설치한 후 표시되는 면접코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다음날 새벽이었다. A씨의 휴대폰은 갑자기 버벅대며 검은 화면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확인 결과, A씨 은행계좌에서 무단으로 각종 해외송금·소액결제 등이 발생한 뒤였다.
최근 20~30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빙자해 현금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채용담당자로 위장한 사기범이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식이다. 취업이 절박한 청년세대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는 만큼, 구직자들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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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30대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빙자해 현금을 갈취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채용담당자로 위장한 사기범이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에 필요하다며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후 휴대폰을 원격조종해 개인정보 탈취, 무단 계좌이체·대출실행 및 소액결제 등으로 현금을 갈취하는 식이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사진=로지텍 제공 |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해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직 기업인 것처럼 빙자가 가능했던 건 실제 해당 회사의 계정(접속 ID와 패스워드)이 사기범에게 유출된 까닭으로 추정된다. 채용공고만 게시하는 구직사이트에 실제 기업체가 글을 올린 만큼, 구직자들로선 수상한 행적을 파악할 수 없었던 셈이다.
이에 당국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교묘해지는 만큼, 금융소비자에게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당부하고 나섰다.
우선 일반적인 채용 절차와 다르다고 생각될 때에는 "무조건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통상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채용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 까닭이다.
금감원은 실제 이 같은 과정을 요구하는 기업이 있을 시 구인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연락해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악성앱이 이미 설치됐을 시 구인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다른 휴대폰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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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범의 보이스피싱 과정./사진=금융감독원 제공 |
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는 반드시 거부하라고 당부했다. 본인이 채용담당자라며,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화상면접에 필요한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이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놓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을 통한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우선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어카운트 인포-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한 경우 금융회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배상신청(제2금융권은 내년 1월1일부터)도 걸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거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또 금감원은 사전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해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사 악성앱 유포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를 통한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나섰다. 아울러 구인·구직 중계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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