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심의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건’에 대한 과징금을 순액법 기준을 적용해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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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위원회는 당초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미확정된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피심인은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총액법)으로 회계처리했고, 이에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순액법)하도록 지적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0월 2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는 경우 관련매출액 및 과징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위원회도 순액법 기준으로 과징금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동 사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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