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권한을 놓고 동시에 견제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안정협의체'를 열자고 제안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사용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탄핵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시사, 압박을 가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궐위 시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에게 우회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민주당 측이 대법원장 몫의 후임 헌법재판관에 대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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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은 황 당시 권한대행이 후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을 두고 "황당한 주장"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또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던 박범계 의원은 과거 SNS를 통해 "대법원장의 지명권한과 행사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지만 대통령 임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황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권한대행은 장관임명권도 없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이날 자신들이 국정에 책임있는 여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는 20일 한 권한대행,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권한대행과 함께 국정주도권을 자신들이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한 야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한 권한대행에 요청하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 경제와 정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악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이번에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들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한 임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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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7./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협의했던 사안을 국민의힘이 뒤엎으려고 하는 것이자 앞선 지도부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일정과 임명에 대한 방해 공작을 멈추라"며 "내란 지속 명목을 걷기 위해서라도 기지도부(추경호 원내지도부) 결정 사안을 따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의장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만약 내년 1월 1일까지인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 내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잠시 수그러들었던 야권 내 '한 권한대행 탄핵'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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