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468개 사업장이 공개됐다.
|
|
|
▲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
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68개소 명단을 19일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2023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해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 중 올해 형이 확정된 곳도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먼저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10개소로, 건설업이 절반(5개소)을 차지했다. 이 중 창성건설(원청)과 동일건설산업(하청)이 2020년 3명 사망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LG디스플레이(원청)·케이씨텍(하청), 부흥건설 등 9개소에서는 각각 2명씩 사망했다.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372개소였다. 이 중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절반 이상(212개소, 57.0%)을,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334개소, 89.8%)을 차지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은폐한 사업장도 공표됐다. 삼성전자 광주 3건, 태광산업 울산공장 2건 등 총 13개소에서 산재를 은폐한 사실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빅스타건설(5건), 범양종합건설(3건) 등 18개소다. 고용부는 사망재해와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중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113개소 명단도 함께 공표했다.
아울러 유해·위험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로 근로자 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총 13곳이다. 지난해 천일페인트와 GS칼텍스 여수공장에서 각각 2명이 부상입었고, 2022년에는 무림피앤피(원청)·이지테크원(하청), 해동고분자산업에서 각각 2명이 부상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원청의 하청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제도'에 따라 LG디스플레이가 하청 사고사망 비중이 높은 원청으로 공표됐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