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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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19일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5000만원 및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을 공모한 혐의 및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측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22년 10월 14일과 지난해 3월 차례로 기소됐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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