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배우 선우은숙이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이 이미 이혼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결혼 발표 당시 두 사람은 종교라는 공통 관심사 아래 만난 지 8일 만에 함께 하기를 결심했고, 한 달 전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
|
|
▲ 사진=스타잇 |
하지만 이들은 곧 파경을 맞이했다. 이 과정에서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의혹이 제기됐다.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서 일부 의혹이 사실이고, 이혼 사유였다고 인정했다. 그는 유영재가 과거 사실혼 관계가 있었음을 알리지 않았고, 삼혼을 재혼으로 속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선우은숙 측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혼인취소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당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