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서동영 기자]용산구청이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한남4구역) 홍보관과 관련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양 사 모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사 홍보관 오픈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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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용산구청 인근 녹사평대로변에 한남4구역 홍보관을 조성 중이다. 왼쪽이 삼성물산 홍보관, 오른쪽이 현대건설 홍보관./사진=미디어펜 |
20일 미디어펜 단독 취재 결과, 용산구청은 한남4구역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동 홍보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각 다른 장소에 홍보관을 마련 중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규정 위반이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에는 홍보관을 공동으로 1개소만 운영하라고 명시돼 있다"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홍보관을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오픈하게 된다면 해당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용산구청 인근 녹사평대로변에 홍보관을 조성 중이다. 삼성물산은 명보빌딩 5~6층에, 현대건설은 과거 크라운관광호텔 부지에 홍보관을 만들고 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각각 홍보관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에 벗어난다.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은 공공재개발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간재개발도 따라야 한다. 해당 기준에는 '모델하우스, 무대, 파라솔, 천막 및 가설물 등 설치 일체금지(조합이 제공하는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 1개소는 예외로 함'이라고 적혀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만든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질의한 결과 홍보관은 공동으로 1개소만 운영하라는 뜻이고, 개별적으로 각각 1개소씩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규정의 취지는 개별 홍보는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라며 "합동설명회 개최는 물론 홍보관도 공동 운영만 허용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34조 4항에도 '사업시행자 등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해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보다 상위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오는 23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사 홍보관 오픈일은 다음날인 24일로 예정돼 있다. 용산구청의 지침에 따라 공동 홍보관을 조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한남4구역 조합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한남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일대에 최고 22층 51개 동, 2331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총 1조5700억 원 규모다. 시공사는 내년 1월 18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선정된다.
[미디어펜=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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