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허위·과장 금융광고 방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금융회사 제공

[미디어펜=김재현기자] "00만원대", "0만원도 안되는", "대출신청 후 1분 이내 대출", "서류없이", "날쌘대출" 등 TV광고 속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나 허위과장 광고 등이 철퇴를 맞는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광고 때 준수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발표했다./미디어펜
11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감시·감독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험회사, 대형 대부업체와 그 계열 상호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TV 방송매체를 통한 금융광고가 증가하는 추세다.

대부업체 TV광고 월평균 횟수의 경우, 2013년 3만5000건이었던 것이 2014년 4만9000건, 올해 1~2월까지 4만3000건에 디른다. 저축은행은 2014년 1만7000건에서 같은기간 2만1000건으로 늘었다. 

현재 금융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으며 금융협회별 자율규제도 병행하고 있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고객 유인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저신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금융협회에 의 한 광고 심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자율규제기능이 취약하다"면서 "금감원이 모든 금융광고를 일일이 전수 조사해 조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예방-자율시정-일벌백계 등 3단계로 나눠 부당 그뮹광고 차단벽을 보강키로 했다. 

우선 금융광고시 준수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금융회사에 제시키로 했다.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보면, 근거없이 '최고', '최상', '최저' 등 표현을 사용했는지 오해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보장, '즉시', '확정' 표현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6개 금융업권별로는 총 87갸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한다. 보험의 경우 특정한 보험금 수령사례를 소개해 보험금을 많이 또는 반복해서 지급하는 것을 과장했는지 또한 역선택을 조장했는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대부업의 경우 대출시간보다 짧은 시간내 대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는지 여부,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했는지 등이다.

저축은행은 계열사, 업무 제휴 다른 회사 등의 우월적 지위 등을 자신이 영위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인용했는지와 만기시 특별금리를 지급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마치 추가적인 금전을 지급하는 것처럼 광고했는지 여부다.

허위·과장 금융광고 해댱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금융회사 스스로 부당한 광고를 자제토록 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금감원은 금융광고에 대한 상시감시와 불시점검을 강화하고 위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김 부원장보는 "점검결과 중대한 위법이 있거나 법규위반 광고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전담조직을 운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