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 '탄핵' 최대 분수령
"12월31일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의총 후 규탄대회도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자당이 추진한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선제적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문제가 표면화하는 가운데,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여부가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2월 20일 국회 본청 앞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거부권 행사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0./사진=미디어펜 진현우 기자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후 2주 이내 쓸 수 있는데, 두 특검법은 내년 1월1일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이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거부권 행사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까지 두 특검법에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지난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두 특검법의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이라도 국무회의를 열어서 (두 특검법을)공포하면 되는데 (검토 시한을 잡은 것은)시간을 끌겠다는 의미"라며 "오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이다.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공개 의원총회 종료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해서 임명직인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 권한대힝이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헌법과 민주주의이고, 한 권한대행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의 뜻"이라고 역설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민주당은 헌법재판소 9인 체제 완성을 위한 국회 목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도 여당이 반발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여당의 요구에 따라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의 한 권한대행 탄핵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위한 표결 정족수 문제로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야권 등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신분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 탄핵 의결 정족수인 151명만 넘기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헌법학자의 경우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을 넘겨야 한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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