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40대 B씨에게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60대 A씨가 스토킹죄로 처벌 받았다.
|
|
|
▲ 춘천지방법원 전경./사진=춘천지법 홈페이지 |
21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직장동료인 B씨에게 30회에 걸쳐 문자를 보냈다. 문자 내용은 '주말 밖에 나갈 일 없을 때 픽업해 줄게요', '말동무 되어 주세요', '대화좀 합시다' 등이었다. 또한 B씨 집에 택배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를 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B씨는 사적인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전해진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반복 횟수와 기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