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IST 기준점수 미달로 탈락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끝내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73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와이브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및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을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 항목별로 100점만점기준으로 60점이상 총점 70점을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KMI는 65.790점 IST는 63.925점 획득에 그쳐 양사 모두 70점에 미달했다.  이들 지원사업자들은 재정능력, 기술적능력, 통신역무제공계획 등 3가지 항목에 걸쳐 두루 좋지 않은 점수를 획득했다.

※ (   )의 수치는 각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점수임
▲제4이통 심사결과, ( )의 수치는 각 심사사항별 100점 만점 기준 점수임

 거대자본이 투하되는 신사업이라 재정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되었지만 일부 기업의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서 자기자본의 40배에 해당하는 금액투자를 약정한 기업도 있었으며 매출3억에 불과한 기업이 40억을 적어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IST컨소시엄은 전체 자본금 7000여억원 중에 약 1800억 출자를 약속한 현대그룹이 중간에 투자철회를 한 것이 탈락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

KMI는 이번에 제4이통 3수도 탈락함으로 더이상 지원하게 될지 불확실하게 되었으며 IST도 현 정권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않아 더이상 도전할 시간적 여유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기본계획을 의결했으며 영업7명, 기술 7명, 계량 2명 등 16명으로 심사위원단을 꾸려 12일부터 16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