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전국 각급 법원이 2주 간 휴정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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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급 법원이 2주 간 휴정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도 미뤄지게 됐다. 사진은 지난 달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은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휴정기를 가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이 휴정기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도 미뤄진다. 이 대표의 재판은 다음 달 7일부터 재개된다.
지난 달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위증교사 사건도 휴정기를 마친 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도 다음 달 6일 다시 시작된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전국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 재판은 가능해진다.
아울러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과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똑같이 진행된다. 사건 접수와 법원 업무도 그대로 이행된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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