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31일까지 기다릴 명분 없어…내란 사태 확실히 종결지을 것"
혁신, 韓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민주, '수권 정당' 면모만.강조"
[미디어펜=진현우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한 권한대행이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고 조국혁신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에게 '쌍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해야 한다"며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사진=연합뉴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야 하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등도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절차도 필요 없다. 권한대행인 총리가 바로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두고서도 "국회는 23일과 24일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쳐 주중에 임명동의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국회 추천 몫인 만큼, 총리가 형식적인 임명 절차를 거부하거나 늦출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재량이 아니라 사실상 의무이고 대통령 직무대행은 더더욱 의무에 가까운 행위"라며 "(여당이)오히려 적극 행정인 장관을 임명하는 행위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을 끌고 시선을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처리할 때 여당이 참여를 약속한 여야정협의체가 깨질 수 있는 우려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만약에 '원 트랙'으로만 보면 우선순위가 있겠지만 '투 트랙'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 필요하다"며 여야정협의체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별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이 명령한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빠른 결단 내려주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시간에 옳은 결단을 내려줘서 국정 혼란을 빨리 막아주기를 당부하고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초안을 언론에게 공개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윤석열 내란 특검법 통과, 상설 특검 추천을
한덕수 총리에게 요구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며 "윤석열 내란 행위를 멈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에 있지만 지금 민주당 행보에는 지나치게 ‘수권 정당' 면모만을 강조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고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에서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선포안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명백하게 위헌·위법적인 대통령의 계엄선포행위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를 제지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방관, 동조했다"며 "대통령의 내란죄, 군사반란죄의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를 범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 및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헌법준수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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