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한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헌재가 처리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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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사진=미디어펜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전송했다. 또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으며, 대통령실은 수취인인 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를 반송했다.
이에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발송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면 윤 대통령은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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