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 역할을 도맡았던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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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청사./사진=수원지방법원 |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건당 10만 원 수수료를 받고 자금세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씨 계좌에서 몰래 인출한 10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조직이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했다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총 3700여 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5만 원 내지 10만 원의 대가를 지급 받았다.
조직원은 B씨에게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URL(인터넷주소)을 보낸 후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유도했다. 조직원은 이를 통해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 등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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