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9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문화축제가 아시아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7월에는 동성혼을 인정해달라는 국내 첫 소송이 시작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동성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15만 명의 탄원서를 서울 서부지법에 제출하고, 우파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연일 동성애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 20개 국가만이 허용하고 있는 동성혼에 대한 소송이 진행 될 정도로 동성애를 용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차별금지라는 미명 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동성애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들이 존재한다. 동성애의 선천성/후천성 문제, 에이즈를 비롯한 질병 문제, 동성혼 합법화를 둘러싼 법리 및 제도적 문제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한 정신의학적 견해, 법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사회적 갈등만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의료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성애와 동성혼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고,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아래 글은 바른사회가 8일 개최한 '동성애·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한효관(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패널이 밝힌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1. 민성길교수님 발제문을 읽고
개인적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고찰 영역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눈다. 과학, 의학, 보건적 등 객관적 사실을 알 수 있는 부분과 윤리, 사상, 철학, 종교 등 주관적 주장들, 그리고 교육, 문화, 경제, 법률 등 삶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그것이다. 이것들 중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과학, 의학, 보건적’ 측면의 주장이 분명한 당위성을 갖는다고 본다. 호모마니아1)들은 동성애 유전설, 호르몬 특이 분비, 쌍둥이의 일치성, 두뇌크기의 변별성 등을 통해 자신들의 선천적 ‘지향’(指向)이 선택적 ‘취향’(趣向)과 다름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성길 교수님이 제시한 대로 실험의 정당성 결여 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새로운 논리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성애자’들도 ‘과학적 논증’을 따지면서 사랑의 여부를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선천성여부가 동성애 문제점을 비판할 수 있는 전적인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설령, 선천성을 인정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되물을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선천성’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논리 또한 부정된다. 호모마니아들이 ‘선천성’을 활용하는 극단적 형태는 ‘전환치료의 금지’이다. 즉, ‘어쩔 수 없이 태어났으니 동성애자들을 변화시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거짓되고 차별하는 것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법제화로 나타난 것이 소위 ‘전환치료금지법’으로써 영국과 미국의 몇 개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과연 동성애자들은 변할 수 없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선천성’이 부정되었기에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해야 맞다. 문제는 정말 그런 사례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민성길 교수님의 참여와 증언자체는 참으로 중요하며 힘이 된다. 한편으론 과학이 인권의 이름으로 짓밟히고 있는 시대의 흐름 속에,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참여하게 된 것에 개인적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 표현하고 싶다.
|
|
|
▲ 지난 2014년 6월 레즈비언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퀴어축제가 서울 성미산마을과 신촌일대에서 열린 바 있다. 사진은 당시 퀴어축제를 알리는 포스터.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 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많고, 자살률도 높고 수명도 짧다. 동성애와 관련된 건강문제는 개인 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의료비 같은 사회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킨다. |
나아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내 자체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다. 현재 동성애와 관련되어 인용되는 과학, 의학적 자료들은 국내에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 존재하는 것도 2000년 중반까지는 몇 개에 불과하다. ‘에이즈’등과 관련된 보건적 영역의 자료들은 매년 발표되고 있지만 갈수록 축소, 은폐되고 있어 안타깝다.2)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과정들이 필요한지 묻고 싶다.
2. 이태희 변호사님의 발제문을 읽고
2-1 동성결혼 합법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려면 크게 ‘헌법 해석의 변화’와 ‘헌법개정’ 두 가지 중 하나를 통해야 한다.
동성결혼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소수이다. 우선적으로 ‘해석의 변화’라는 전략을 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의 1차 공략 대상으로 삼았다. 두드리다 보면 언젠가 미국처럼 소수의 판사들로 인해 합법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술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올해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6월에 있었던 미국 연방법원의 동성결혼합법화 결정과 찬성표를 던진 핵심인물 긴즈버그 대법관의 8월초 한국방문이다. 방문 중 그녀는 여러 법관들을 만나는 자리를 통해 시대가 변함에 따라 ‘헌법의 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양성의 평등에 기초로 성립’이란 헌법조항에만 얽매일 경우 특정 소수의 헌법파괴적 쿠테타를 막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렇다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헌법의 해석을 통해 바꾸려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세력의 영향권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고백처럼 ‘연방법원’의 일이 아닌 입법기관인 ‘의회’의 일로 넘기면 되는 것일까?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한국의『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3)를 통해 알 수 있다. 보고서 내용 중 동성결혼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것은 ‘성평등권’을 신설하는 부분이다. ‘양성평등’과 ‘기존의 사회 보편적 가치관에 대한 확고함?’으로만 동성결혼 합법화를 반대한다면 ‘성평등’으로 용어가 바뀌게 될 경우 ‘동성결혼’을 허용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은 그런 용어적 차이의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소수의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2차적 공략 대상인 입법기관도 우리에겐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물론,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기에 무엇보다 여론이 중요하다. 현재 동성애 자체로도 많은 국민적 거부감이 있기에 더 큰 파괴력을 갖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국민투표로 통과시키기에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4) 하지만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여론의 향배가 동성결혼 합법화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5) 미국의 여론변화나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킨 첫 번째 국가인 아일랜드의 경우만 봐도 그들의 주장이 허풍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여론이 변화되는 이유와 1남1녀의 결혼제도의 절대성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태희 변호사님의 현 결혼제도에 대한 절대성의 근거는 충분한 답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론이 변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
|
|
▲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철폐를 주장하는 기독교운동가그룹 에스더기도운동. 조우석 주필은 동성애야말로 사적인 성적 취향을 떠나 고도로 예민한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몇 차례 밝힌 바 있다./사진=에스더기도운동 |
2-2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을 논함에 있어 동성애와 종교적 영역에만 머무른 것에 아쉬움이 있다.
사실, 2007년도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 되었을 때 반대하던 그룹중 하나가 기업들이었다. 차별금지법 통과 시 기업들이 감내해야할 고통이 컸기 때문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입 사원 채용 시 일의 성격과 상관없이 키나 몸무게, 외모를 평가 항목에 넣는 것은 차별이 된다. 일부 업종에선 비일비재한 이런 일이 이제 엄격한 규제대상이 된다. 일정한 나이가 넘으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이 된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적은 임금을 받는 것 또한 차별이다. 군 경력 가산제 역시 법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의 손질도 불가피하다. 고위직 인사에서 오랜 관행인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 또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중략)... 군(軍)내 동성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게다. 차별 받지 않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특정범죄의 전과자에게는 맡기기 힘든 특별한 업무가 분명 있지만, 이를 회피할 경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영남일보 2013년 4월23일 화요진단) |
이와 같이 차별금지법이 기업뿐 아니라 관공서, 군대, 정치계 등에 사회 전반에 미칠 파괴력은 상상외로 커 질 것이다. 사실, 이런 논의가 이뤄진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나아가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표현의 자유’와 반드시 연결 짓는다.6) 현재의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폐지하고 ‘혐오표현’의 금지로 접근하자는 주장을 한다.
때문에 ‘동성애’란 주제를 제켜 놓고라도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공론화 되어져야 한다.
또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접근함에 있어 종교계만 나서는 모양새에서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동성결혼은 유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정치적 진영논리로 접근한다면 소위 진보진영에서 찬성한다면 적어도 보수진영에서는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한다. 문제의 심각성을 종교계 외의 여러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3. 이용희 교수님의 발제문을 읽고
이용희 교수님은 차별금지법을 처음 발견하고 온 몸으로 막아내신 역사의 증인이시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다. 교육과 문화적 부분에서의 동성애 문제점 사례는 언제 들어도 놀랍고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동성애 우대정책에 반대하는 반동성애 운동의 당위성을 충분케 한다. 특히 캐나다 법령의 문구를 직접 소개한 것과 교과서의 목록에 대해서는 신선한 충격과 그것을 위한 수고와 열정 또한 그대로 느껴진다. 이 교수님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한국에서 동성애의 다양한 문제점과 심각성은 웬만큼 틀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그 사례들을 얼마만큼 국민들에게 알려 건전한 성윤리를 지켜내는가?가 관건이지만 이것도 여러분의 헌신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에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동성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전파함을 너머 상대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근거 논리는 무엇이고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CDC)가 동성애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점 갖고 있는지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와의 관계도 잘 알고 있다. 이 기관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긴밀한 연결 구조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내 성교육의 경우 한 명의 학생이 1년에 15시간의 ‘성교육’을 받게 되는데 하나로 정해진 과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어, 과학, 윤리, 사회 등의 과목과 연계가 되고(여기까지는 교육부), 15차시 중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에 관한 4차시는 여성가족부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핵심이론은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젠더이론’이다.7) ‘젠더이론’은 사람의 생물학적(선천적)인 성(sex)를 넘어 사회적 성(gender)을 의미한다. 이는 성(性)이 사회와 문화적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성(性)은 만들어진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성(性)은 선택할 수 있고, 나아가 남녀의 성별을 아예 무시하는 극단으로 치닫기까지 한다.
|
|
|
▲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와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의료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동성애와 동성혼을 둘러싼 논쟁들을 검토하고,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바른사회가 8일 개최한 '동성애·동성혼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토론회의 전경./사진=바른사회 |
여성가족부 사상의 근간이 되는 ‘젠더이론’은 ‘양성평등기본법’8)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9)으로 법제화 되어 ‘법원, 경찰, 군대, 학교’ 등 공공영역에서 ‘성주류화’로 실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에 관한 문제점 나열 및 단편적 연결고리만 찾는 것에서 멈춘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건전한 성윤리 확립을 위한 6가지 방안 모두 당연하며 동의한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제안하자면 ‘재단’의 설립이나 ‘펀드’의 필요성이다.
전반적으로 오늘 토론의 의미는 동성애 이슈가 보다 넓은 토론의 장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종교계에서만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시민사회, 정치계, 학계 등으로 나아갈 징검다리가 되지 않았나 싶다.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윤리적, 종교적 문제를 떠나 우리 삶과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에 합리적이면서 합의된 결정을 통해 성(性)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짓된 세력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지켜 나아갔으면 한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1) 동성애를 옹호,미화,조장하며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호모포비아규정하여 혐오하는 사람들.
2) 질병관리본부(CDC)에서는 2011년도까지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을 발표했지만 2012년부터는 인권의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다.
3) 국회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강창희 국회의장 직속위원회로 2014년도 1월부터 5월까지 활동하였다.
4) 2014년 12월 한국갤럽여론조사에 따른면 동성결혼 찬성 35%, 반대 56%로 나타났다.
5) 미국 싱크탱크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39개국의 동성애 수용도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로 한국이 동성애 수용률 1위로 기록되기도 했다.
6) 차별금지법은 고용, 재화용역, 교육, 법령 등에서 구분, 배제, 거부 등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주요취지이다. 그런데 김재연의 법안에서는 ‘괴롭힘의 금지’를 추가하여 ‘두려움, 수치심, 모욕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7) ‘여성가족부’의 영문명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이다.
8) ‘양성평등기본법’은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2014년 5월에 전면개정하여 만든 법이다. ‘성주류화’,‘성인지교육’,‘성인지예산’등이 핵심 용어이다.
9)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은 2011년도에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