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검찰이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엄홍식·38)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 심리로 열린 유아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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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팩트 |
지난 1월 지인 최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세 차례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마 흡연교사 혐의, 수사 시작 후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모두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내년 2월 18일 내려진다.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이던 지난 7월 동성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1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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