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무마 댓가로 300만원 광고...8개월 징역 선고

언론사 기자가 어떤 단체의 비리를 무기삼아 해당 단체에 광고를 요청하면 공갈죄가 적용된다. 비리를 신문에 폭로할 것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한 죄목이 적용되는 것이다. 광고비가 설령 300만원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금품갈취죄로 지난 6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00일보 취재기자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00일보 취재기자는 ‘경기 연천군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공사’의 불법수주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이 기자는 연천군 보건의료원 원무과에서 불법수주를 알고있는 관리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의료원 리모델링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듣자하니 00업체가 그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은 내가 우리 회사 창사 기념일 광고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300만원짜리 광고 하나만 내게 해주십시오”라고 은근히 겁을 준 것이다.

이후 원무과 관리팀장은 겁을 집어먹고, 불법수주를 받은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기자들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문제 삼을 것 같은 기세다. 기자들이 광고비로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말썽나면 안되니까, 잘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지방법원은 “불법 하도급 사실을 문제 삼아 신문에 게재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은근히 겁을 주면서 관리팀장을 압박하고, 이에 그 관리팀장도 피해자(불법수주를 받은 업체)에게 겁을 먹게 했다”고 판시했다.

◆비리기사로 광고를 협박하면 사이비 기자

기자는 사회의 부조리 및 비리를 발견하면 그것을 보도할 책임이 있다. 또한 부조리 및 비리를 보도하는 것이 사회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보도하지 않을 책임 또한 존재한다. 취재에 대한 취사선택은 기사 본인의 결정인 것이다.

이러한 독립성은 공적인 책무다. 사회의 부조리를 발견했을 때, 기자의 권력을 이용해서 기사를 광고청탁과 맞바꾸는 것은 악질적 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강도(强盜)는 강압적으로 남의 밥그릇의 밥을 빼앗는 것이다. 상대의 약점을 빌미삼아 광고를 요청하는 행위는 사이비 기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공인으로서 기자가 공적인 사실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챙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특히, 전화녹음이 보편화된 요즘에 전화내용은 쉽게 녹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자들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 또한 요즘은 주머니에 녹음기만 넣고 있어도 바로 녹음이 되는 시대다.

위 사건에서도 통화내역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출됐고, 비리를 발견해서 광고를 요청했던 00일보 취재기자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3000만원도 아니고, 단지 300만원 짜리 광고였지만, 공갈죄는 금액과 상관이 없었다.

생각해보라. 사회 비리가 300만원으로 덮어질 수가 있다면, 이 세상은 비리천국이 되지 않을까 기자로서 최소한의 지켜야할 양심의 중앙선이 있다고 본다. 상대의 비리를 이용해서 광고를 뜯어내는 것은 결코 기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특히 사회 비리에 대해서 언론사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보도 혹은 비보도를 결정해야하고, 결코 광고와 연결해서는 안된다. 사회 비리를 미끼로 광고를 뜯는 것은 쇠고랑차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대신에 사회 비리를 정의롭게 보도함으로 언론사의 영향력이 커진다면, 업체가 향후 자발적 광고를 할 수도 있다. 즉 기사는 기사로, 광고는 광고로 각각 진행해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