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그룹 2PM 멤버 겸 배우 이준호가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고 억대 추징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세금에 대한 불미스러운 점은 없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26일 "본인(이준호)에게 확인한 결과 2023년 9월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으며 이는 탈세 의혹이 있어 받은 조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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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YP 제공 |
이어 “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성실하게 세무신고를 했고 과세 당국과 세무대리인의 관점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했다"면서 "활동 17년 만에 처음 받은 비정기 세무조사에 세무당국의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세액은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해 9월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이준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준호는 부동산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오피스텔 2호실 소유권을 신탁사로부터 이전 받았다. 이 오피스텔의 한 호실당 실거래가는 15~18억원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가족법인 제이에프컴퍼니 명의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있는 상가건물 1채를 175억원에 매입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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