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없는 계약 취소 당일→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
리퍼부품 적용대상 TV·스마트폰 →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이 현행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27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

먼저 유사 업종·품목별 분쟁해결기준 통일 등 기존 기준 개선·보완했다.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을 명확화했다.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계약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기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사용예정일에 임박해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함께 신설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를 적용하는 업종으로는 공연업, 산후조리원, 단기대여업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이 기존보다 연장돼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숙박예약이 생성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고, 숙박 관련 사업자들은 내부 자체 예약스시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영업현실에 맞추어 추진하기 바란다”면서 “이때 소비자들에게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리퍼부품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공산품 중 TV, 스마트폰 2개 품목에 한정해 리퍼부품을 적용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측면에서 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며이다. 

이에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공산품 중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리퍼부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해 소비자가 리퍼부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렌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리퍼부품 사용의 저변을 보다 확대했다.

리퍼부품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이며, 리퍼부품을 적용할 경우 가격은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정도 저렴한 수준인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년(렌탈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무료)으로 연장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리퍼부품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통해 리퍼부품 사용 저변이 확대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과 품질보증기간 연장으로 리퍼부품의 품질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자에게는 AS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게 돼 전반적인 AS품질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은 리퍼부품을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중고부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리퍼부품은 별도의 생산라인을 통해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별개의 제품임을 인지하시고 제품 수리 등을 할 때 성능, 가격 등을 감안해 부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이번 개정에는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 설정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시 환급기준 설정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 품목 확대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해 품질보증기간 설정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식료품 유통기한 → 소비기한, 근거법령상 단순 용어변경 반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숙박업, 공산품 등에서 적용 대상이나 범위, 해결기준 해석 등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