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진현우 기자]헌법재판소는 27일 지금의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관련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통해 "6인 체제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상황이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선고할지 여부는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에 난항을 겪으며 현재 정원보다 3명이 모자란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만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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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주변 전경.(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문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탄핵소추 심판에서는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사실상 현 체제에서는 재판관 전원이 찬성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선임계가 이날 오전 9시경 제출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공보관은 계엄 관련 문건 등은 아직 헌법재판소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는 것을 놓고 탄핵안 의결 정족수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공식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공보관은 "헌법재판소의 공식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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