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1차 변론준비기일…尹측 대리인단도 출석
尹측 "국회 탄핵소추·서류 송달 과정 적법하지 않아"
국회 "尹 파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 다할 것"
[미디어펜=진현우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이 27일 열렸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다음 달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개최하겠다고 공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소심판정에서 약 40여분간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미선 재판관과 함께 수명재판관이자 주심을 맡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을 놓고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갑근·배보윤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 배 변호사에게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고 배 변호사는 "있다"고 답했다.

   
▲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27./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송달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재판관 측에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측은 변론준비기일 연기신청을 했지만 헌재 측은 이를 기각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준비기일은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기일일 뿐"이라며 "오늘(27일) 주장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을 제출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날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준비기일 종료 이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심판에 참석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서 본인이 말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측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 향후 재판 과정 중 증인 신문 필요성이 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등 관계자 15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40분경 헌재로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신속한 파면을 위해 국회 소추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명령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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